[뉴스핌=김양섭 기자]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5일 통영함에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로비해준 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전직 해군 대위 정모(45)씨를 구속기소했다.
정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방위사업청에 통영함의 납품 관련 청탁을 해주는 대가로 선박장비업체인 A사로부터 3억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정씨는 방사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 소속이었던 최모(46·구속기소) 전 중령에게 A사의 예인기, 양묘기, 계선기 등의 납품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