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내년 1월 1일부터 저축은행 출장소·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시 증자해야 하는 자본금 규모가 대폭 줄어든다. 저축은행 관계형금융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이와 같은 내용 등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저축은행이 출장소,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하기 위해 지점의 50%(출장소), 12.5%(여신전문출장소)를 증자해야 했던 것을 5%(출장소), 1%(여신전문출장소)증자만으로도 가능하게 했다.
저축은행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계약이전을 받은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의 외부감사인 지명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했다. 2011년 이후 계약이전을 받은 저축은행은 16개며 9월 현재 외부감사인 지정을 받고 있는 저축은행은 14개다.
저축은행이 신용공여 시 채무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는 성과 보수 제한 규정도 삭제해 거래자와의 자율적인 결정에 맡겼다.
또한 저축은행이 다른 금융기관과 합병하는 경우 등을 개별차주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할 수 있는 예외 사유로 규정해 신용공여 한도 초과 사유를 명확화했다.
2011년 신용공여 한도 규제를 강화하면서 제시했던 3년간의 한도초과 해소기간을 귀책사유 없는 불가피한 경우로 해소하지 못한 경우 금융감독원장 승인 하에 1년 단위로 추가 연장토록 했다.
이밖에 저축은행의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 대한 대주주 자격 승인 시 금융위원회의 처리기한을 60일로 규정해 행정 행위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