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진한)은 비실명으로 가입할 수 있는 은행계좌서비스를 구축해 1조원 상당을 수신한 국내 최대 불법 전자금융업체 4개사를 적발, 업주와 임직원 등 6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프리랜서 영업자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통합전자결제시스템을 구축해 독자적인 사이버은행을 운영하면서 2012년 2월부터 최근까지 가입자 15만명으로부터 197억원에서 1조200억원 상당을 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