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이나영 인턴기자]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안이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내용을 포함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개정안은 오피스텔의 분양 면적 산정 시 아파트의 기준을 적용해 건축물 외벽의 내부 선을 적용하도록 일원화 했다.
그동안 오피스텔의 분양 면적에 대한 현실화 기준이 없어 분양사업자가 임의로 중심선치수나 안목치수를 혼용함으로써 수요자에게 혼란을 주었다.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가 적용되면 실제 분양면적이 6~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오피스텔 분양 면적 현실화 개정안 시행으로 분양건축물에 대한 규제가 공동주택 수준으로 완화되는 등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이나영 인턴기자(lny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