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허침해 없다"..재계 "무리한 시위 관행 바로잡아야"
[뉴스핌=이강혁 기자] 삼성전자가 특허침해를 주장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한 협력업체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나, 삼성전자는 연일 계속되는 시위로 브랜드 이미지 타격이 우려되는 등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털고 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24일 삼성전자 측은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2차 협력업체에게 조만간 명예훼손 및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이날 오후 중 법무팀에서 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 업체가 자신들의 기술특허를 침했다고 주장하면서 보상금 지불 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삼성전자는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고, 더구나 무리한 요구로 대화마저 되지 않아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협력업체는 1997년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삼성전자가 만드는 스마트폰 커버에 들어가는 플라스틱 부품을 1차 협력업체를 통해 납품해 왔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요구하는 품질기준을 통과하지 못하고 물량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 계약이 파기됐다.
업체는 이날도 삼성전자 서초사옥 인근에서 '특허기술 탈취 배상하라'는 등의 플랜카드를 내걸고 시위를 벌이는 중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특허침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여러차례 이 업체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터무니없는 배상액을 요구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분위기를 고려할 때 삼성전자의 이번 소송 제기는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때문에 삼성전자 입장에서 쉽지 않은 결정이나, 유동인구가 상당한 서초사옥 인근에 연일 자극적인 플랜카드가 내걸리는 등 회사 이미지 손상에 대한 대응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재계 관계자는 "차라리 법적인 판단을 구해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한 배상 책임을 지고, 반대의 경우라면 책임을 묻는 등 무리한 시위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서 "여러 그룹들이 크고 작은 시위로 경영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삼성전자의 이번 소송 제기를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