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검찰은 정부 승인없이 무궁화위성 3호를 해외에 매각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대외무역법 위반)로 KT 전 네트워크부문장 김모(58)씨와 전 위성사업단장 권모(5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09년~2012년 12월 기간통신사업자인 KT의 네트워크부문 부문장으로 근무하며 유무선 통신망의 구축·설계·운영 등을 총괄했다.
권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1년 9월 같은 회사 네트워크부문에 소속된 위성사업단장으로 근무하며 무궁화위성의 운용과 영업업무를 맡았다.
이들은 지난 2010년 4월 정부 허가없이 홍콩 ABS사와 2085만달러(한화 약 230억원)에 매각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해 이듬해 9월 무궁화위성 3호를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궁화위성 3호를 매각·수출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와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들은 회사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정부 몰래 위성체 50만달러, 엔지니어링 및 관제수탁비용 2035만달러 등 총 2085만달러를 받고 위성을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홍콩 업체가 사용중인 무궁화위성 3호 궤도의 점유권을 유지하기 위해 향후 1~2년내 무궁화 7호 위성을 개발해 무궁화 3호의 궤도인 적도 동경 116도에 쏘아 올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무궁화위성 3호는 지난 1999년 9월부터 설계수명기간(12년) 동안 적도 상공 3만6000㎞, 동경 116도의 지구정지궤도에서 방송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