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부산의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 냉동고에 들어가기 전에 살아난 가운데 병원 측이 과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0일 부산 사하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45분쯤 부산시 사하구 과정동의 한 주택 안방에 A(64)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이웃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구조대는 도착 즉시 혼수상태에 빠진 A씨를 구급차에 태워 심폐소생술을 하며 10여분 만에 인근 대학 병원 응급실로 이송했다.
응급실 당직 의사는 수십 분 동안 A씨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맥박이 뛰지 않고 심정지 상태가 계속돼 사망판정을 내리고 A씨를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다.
하지만 검안의와 검사관을 대동한 경찰이 A씨를 영안실에 넣는 순간 경찰이 이상한 낌새를 채고 A씨의 얼굴을 덮고 있던 보자기를 들어올렸다. 이때 A씨의 목울대가 움직이고 그는 숨을 쉬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곧바로 A씨를 응글실로 옮겼다. A씨는 맥박과 혈압이 정상 수치를 보였으나 의식은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
병원 관계자는 "A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한 뒤 병원에서도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다. 이는 의학적으로 사망판정을 내린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A씨가 다시 숨을 쉰 것은 기적적인 회생이어서 병원 과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에게 사망판정을 내린 응급실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사망 판정 60대 소식에 네티즌은 "사망 판정 60대 회생 놀랍다" "사망 판정 60대 회생 영화에서나 나올 얘기"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