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는 전자파 적합 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에 대한 조사 단속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지 않은 블루투스 셀카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해 왔으나, 최근에 다수의 미인증 제품이 유통된 데 따른 것이다.
블루투스 셀카봉은 전파를 이용하는 방송통신기기로서 전자파 적합인증을 받아야 한다. 방송통신기기는 전자파로 인해 주변기기에 장해를 주거나 기기 자체의 오동작 또는 성능의 저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기기를 인증 받지 않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면 전파법 제84조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미인증 블루투스 셀카봉과 같은 불법방송통신기기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속노력과 함께 인증 받은 제품을 구매하는 등 국민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불법기기 관련 제보나 신고는 미래창조과학부 중앙전파관리소(080-700-0074)로 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