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을 9세까지 확대
[뉴스핌=한기진 기자] 은행 창구 텔러 가운데 무기계약직은 내년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또 은행원들의 임금도 2.0% 오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회장 박병원)와 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김문호)은 이 같은 내용의 2014년 산별중앙교섭을 타결하고, 단체협약 조인식을 개최했다.
주요 합의 내용은 ▲임금 2.0% 인상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모성보호 강화 ▲양성평등 강화 ▲여성할당제 강화 ▲감정노동 보호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무기계약직을 정규직화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금융노조는 “은행텔러 등 금융기관 고유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직 제도를 2015년부터 기관별 상황에 맞게 별도의 직급, 직군 신설 등의 방법으로 개선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일시적 수요의 임시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비정규직이 사라질 전망이다.
모성보호 강화에 대한 합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민에서 나온 것으로, 노사는 육아휴직 신청가능 대상자녀의 연령을 만 6세 이하에서 만 9세 이하 혹은 초등학교 3학년 이하까지 확대하고, 육아휴직 뒤 복직한 근로자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36주가 지난 여성 근로자에게는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허용을 의무화했으며, 만 10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인 여성 근로자는 인사 시 근거리에 배치하도록 했다.
또 ▲성역할 고정화 금지 ▲여성할당제 강화 등의 양성평등 강화와 ▲직무스트레스 개선 ▲블랙컨슈머 대응 등 감정노동 보호 등의 안건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금융 노사는 올해 가장 큰 현안이었던 정년연장 문제는 각 개별 사업장별 현격한 상황 차이로 인해 노사 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음에 따라 올해 산별교섭에서는 다루지 않고 각 지부 노사 간에 논의키로 했으며, 통상임금 문제도 노사 TF팀을 구성해 2015년 상반기까지 논의하기로 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