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SK텔레콤이 요금약정할인 위약금을 폐지하고 고객 혜택 강화에 나섰다.
SK텔레콤은 내달 1일부터 요금약정할인 반환금을 폐지하고 단말 지원 반환금으로 일원화해 고객 부담을 줄이겠다고 13일 밝혔다.
단통법이 시행 이후, 이용자가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불가피 하게 약정을 해지할 경우 단말 지원금과 요금약정할인금이 위약금으로 발생한다.

SK텔레콤은 고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를 단말 지원 반환금으로 일원화해 반환금 부담을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반폰 구입시 최소 지원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35요금제 이하의 중저가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서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다.
아울러 가족형 결합상품에 가입한 고객에게 매월 포인트를 제공하고 이를 기기변경이나 단말기 A/S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T가족 포인트' 프로그램을 오는 18일 도입한다.
'T가족 포인트'는 가족형 결합상품에 가입한 2~5인의 가족에게 매월 최소 3000원에서 최대 2만5000(인당 1500~5000원) 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적립된 포인트는 가족 결합 고객 누구나 기기변경 시 단말기 구입 할인에 사용할 수 있다. 4인 가족의 경우 2년간 총 33만6000포인트가 적립된다. 이는 기기변경 단말기 지원금과 중고 단말기 보상(T에코폰)을 더할 경우, 최신형 단말기 1대를 무료로 구입할 수 있는 수준이다.
또한, T 가족 포인트로 단말기 A/S 비용, T월드 다이렉트에서 액세서리 구매, T 프리미엄 내 유료 콘텐츠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다.
SK텔레콤 윤원영 마케팅부문장은 "SK텔레콤은 통신시장의 건전한 변화 움직임에 맞춰 고객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임으로써 국내 1위 통신사업자의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