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현대증권의 정부기금 일임계좌 위법행위 여부가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금융감독당국이 현대증권에 일임된 정부 운용자금을 포함한 계좌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돼 다음달 제재를 취할 예정이다.
다만, 감독당국은 현대증권 직원 일부가 특정 랩어카운트의 수익률을 해치면서 다른 랩어카운트에 수익을 안겨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과 현대증권에 따르면 지난 7월 금감원 부문검사 당시 현대증권 랩어카운트 등 정부기금 일임계좌에서 위법행위가 발견됐다.
다만 금감원은 현대증권 직원 일부가 특정 랩어카운트의 수익률을 해치면서 다른 랩어카운트에 수익을 안겨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증권이 조직적으로 정부 자금을 유용해 특정 기업이나 개인에게 몰아준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은 상태로 파악된다.
랩어카운트는 고객이 맡긴 돈을 증권사가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에 투자해 수익을 내도록 관리해주는 종합자산관리 계좌를 일컫는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 일임계좌의 이익을 해치며 다른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는 모두 위법이다.
금감원은 이에 다음달 제재조취를 취할 예정이다.
이에대해 현대증권은 "랩 운용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 조치를 취했고 현재 해당 직원은 퇴사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용남 새누리당 국회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대증권에 맡겨진 정부기금 14조원의 랩어카운트를 분석한 결과 정부기관에 알리지 않은채 다른 고객의 계좌로 빼돌린 금액이 120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증권은 "현재 증권업계 Wrap을 통한 일반적인 기금운용 방식은 안정적인 수익 창출이 목표인 만큼 금리형 상품 중심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이는 업계 기금운용방식을 준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변동에 의한 수익변동도 회피하고자 실적배당형 상품보다 운용기간 중 고정된 수익의 상품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기금운용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대수익률을 제시하고 제시된 목표수익률을 맞추기 위해 CP 및 ABCP 등을 장부가 평가를 통해 운용한다는 것.
특히 Wrap 운용 중인 기금자금은 3개월미만의 수시 단기형 상품이 많은데 이는 MMF처럼 장부가 매매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 현대증권의 입장이다.
나아가 현대증권은 "빼돌린 기금수익이 어떻게 1200억원으로 계산됐는지 그 방식을 이해할 수가 없다"며 "고객의 수익을 유용한 경우는 없다"고 해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