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노인층을 상대로 단풍구경을 빙자해 의료기기 체험관으로 유인한 뒤 거짓·과대광고로 장사해 온 의료기기 관련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주)씨와이엠과 판매업체인 JYS의료기를 행정처분, 고발하고 품질관리기준(GMP) 적합인정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회수조치 했다고 7일 밝혔다.
조사결과 충남 금산소재의 씨와이엠은 GMP 적합인정을 받지않은 개인용온열기(제허12-1077호 모델명: CYM-3000) 약 730개를 불법으로 제조하여 판매업체인 JYS의료기에 납품했다.
판매업체인 JYS의료기는 여행사에게 판매금액의 40%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단풍관광을 빙자해 어르신들을 관광버스에 태운 뒤 홍보관으로 유인, 거짓·과대광고로 제조원가 15만원 상당의 제품을 6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약 10억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식약처는 "어르신들은 이러한 무료․저가관광을 빙자한 거짓․과대광고 홍보관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