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감독원은 6일 취약계층에 대한 가전제품 등의 유체동산 압류율이 3% 미만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전체 카드회사를 대상으로 지난 9월 서면점검과 현장점검을 병행해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 상황을 조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전업카드회사(9개사) 중 8개사가 유체동산을 압류(1만442건, 채권액 837억원)하고 있으며, 그 중 4개사가 취약계층 유체동산을 압류(311건, 채권액 13억원)하고 있다.
이는 지난번 조사시 압류비율(20.0%) 대비 17.0%p 감소한 것이자 올해 성과목표인 10% 이하를 달성한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시 압류장소에 함께 살고 있는 노약자가 심리적 충격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당부사항도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금감원은 취약계층에 대한 유체동산을 압류하고 있는 4개사에 대해 카드회사 내부 감사부서나 준법감시부서로 하여금 취약계층 유체동산 압류실태를 정기 점검토록 지도했다.
또한 고령자와 소액채무자에 대해서는 유체동산 압류절차가 전산시스템상으로 사전 차단되도록 조치했다.
동시에 연체통보서 등에 증빙서류를 첨부해 취약계층 대상자임을 카드회사에 알릴 경우 유체동산 압류가 제한된다는 뜻을 기재하도록 카드회사에 권고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