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경찰이 CC(폐쇄회로)TV를 통해 수배차량 외에 일반차량을 대상으로 실시간 주행정보를 수집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제기됐다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수배차량 검색체계 개선사업’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수배차량 검색시스템을 구축, 지난 3월부터 7월까지 시험 운영했다.
이 시스템은 경찰이 자체 설치한 차량번호 자동판독기 76개와 전국 지자체에서 설치한 차량방범용 CCTV 5929대를 통합·연계해 차량 번호를 수집하고 수배차량을 자동 검색할 수 있다. 경찰은 차량번호 자동판독기를 통해서만 한 달간 전국에서 2300만여건의 차량번호를 수집했다.
진 의원은 이 시스템이 수배차량 추적 등 범죄 수사에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특정 차량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추적하는 등 사찰에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경찰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 수사 때 노조 간부들의 소재를 추적하기 위해 6개월 전의 차량 정보까지 조회했다”며 “일반 국민의 차량운행 정보를 영장도 없이 수집하는 것은 헌법이 정하는 영장주의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고 말했다.
이어 “차량정보 수집운영과 관리에 대해 아직 구체적 기준도 매뉴얼도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며 “국정원이나 검찰, 국세청 등 다른 정부 기관의 협조 요청에 어떤 자치단체는 공문만 있으면 모든 정보를 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차량정보 관련 CCTV 운영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 전국에서 시험 운영된 5900여대의 차량 추적 감시 시스템은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