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기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정찬우)는 22일 제19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우리들휴브레인 등에 대하여 과징금 등의 조치를 했다.
우선 우리들휴브레인은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과 관련한 담보제공 사실을 주석에 미기재해 과징금 18.9백만원을 부과 받았다.
또 유니슨은 우발부채 주석 미기재로 증권발행제한 2월 조치를 받았다.
다만 조치일 현재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발행이 확정된 유가증권, 유가증권의 사모발행(채권자 출자전환 포함), 기발행 사채의 상환을 위한 회사채 발행 및 해외증권 발행은 제외된다.
[뉴스핌 Newspim] 이영기 기자 (0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