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화물 운송료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아시아나항공이 화물업체에 5500만달러(약 585억원)를 배상하기로 합의했다.
15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회사는 미주노선 화물 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에서 당한 집단소송에서 5500만달러를 원고 측인 화물업체들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5500만달러에 합의한 게 맞다"며 "다만, 최종 확정까지는 법원의 승인 절차가 남았다"고 말했다.
앞서 화물업체들은 2006년, 아시아나항공이 유류할증료 등을 이용해 화물 운송료를 담합했다고 소송을 낸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