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시·도지사 등 관계 행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통신사로 하여금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중지토록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 근거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이날 공포됨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그간 통신사의 협조(이용약관 반영)를 통해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의 이용정지를 실시해왔으나 앞으로는 시·도지사, 검찰청, 경찰청, 금융감독원에서 불법 대부광고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정지를 요청하면, 미래부가 통신사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정지를 명하게 된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관련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관계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정지해 서민들의 금융피해 확대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