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신용카드 투자금 결제사기가 발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절대로 고수익 보장에 현혹돼 신용카드로 투자금 등을 할부결제해 납부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휴대폰판매위탁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고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결제하게 한 후 카드대금을 가로채고 잠적한 사기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피해자는 카드사에 사기당한 카드대금의 보상을 요청했지만, 보상을 거절 당했다. 재화나 용역의 거래없이 투자자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사기를 당하면 '할부거래법'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짜 회사를 차려놓고 구직자, 퇴직자, 주부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로 투자금을 결제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고 카드대금도 대신 납부해 준다고 유혹하는 유사한 사기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