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 직장인 A씨는 회사 워크샵이 예정돼 있어 롯데아이몰에서 바람막이 재킷을 주문했다. 배송이 늦어져 내용을 확인하는데 주문한 상품이 ‘품절’이었다. A씨는 필요한 날짜에 물건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 쇼핑몰과 통화 후 결제를 취소하고 뒤늦게 오프라인 매장을 찾아 다시 구매했다.
# 직장인 B씨는 평소에 봐뒀던 운동화와 운동복을 구매하기 위해 인터넷 최저가를 검색했다. 마침 찾던 상품이 신세계몰에 있었다. 하지만 B씨는 상품 구매를 위해 신세계몰을 클릭할때마다 ‘일시 품절’이라는 문구만 확인할 수 있었다.
최저가 유인책 논란에도 인터넷 종합몰의 품절 러시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쇼핑몰의 품절 유형은 결제가 진행되고 상품이 없다고 통보 되는 경우와 가격비교는 되지만 해당 상품을 클릭하면 상품이 없는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는 필요한 때에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재구매가 불가피해 시간이 더 소요된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은 매장 방문이 어렵거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인데 두 가지 메리트를 모두 상쇄시키는 경우다.
쇼핑몰 측은 결제와 상품 판매가 동시에 이뤄지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재고에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실시간 연동되지 않다보니 고객이 결제하고도 물건이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후자는 최저가 유인 등 지속적으로 쇼핑몰의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이다. 상당수 쇼핑몰에서 개선했지만 일부 쇼핑몰에서는 여전히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다.
신세계몰 등은 품절이면 다른 사이트를 이용하면 되지않겠냐며 대수롭지 않다는 입장이다. 물론 일부 쇼핑몰은 상품이 품절된 경우 담당자가 해당 제품이 보이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대책마련을 고민하고 있다. 자동으로 차단되는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
시스템 문제라고 설명하기에는 고객이 번거롭다. 또 하루 거래액과 거래 건수가 상당한 쇼핑몰 변명치고 설득력이 없다. 자동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모니터링에 신경쓰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품절 상품 클릭 횟수와 고객이 해당 쇼핑몰을 다시 찾지 않을 가능성은 비례할 것으로 보인다.
시간과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되는 인터넷의 고유한 편리함을 고객이 백분 활용할 수 있도록 쇼핑몰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특히 품절상품 방치와 미끼 상품 고객 유인은 근절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