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미성년자들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게임을 하다가 상당 금액의 결제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상반기 접수된 게임 관련 소비자상담 1865건 가운데 미성년자 결제 취소 거절과 관련된 상담이 25.2%(470건)로 가장 많았다고 5일 밝혔다.
미성년자 결제 피해는 대부분(88.7%, 417건) 모바일게임에서 발생했으며 이는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 부모의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면서 이전에 입력해둔 결제 정보를 통해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경우 결제를 취소할 수 있지만 부모 명의로 된 휴대폰을 자녀가 사용하다가 결제가 이뤄진 경우에는 피해 입증이 어려워 보상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모바일 앱 마켓 이용 시 매번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하고, 이동통신사에 소액결제와 정보이용료 차단을 요청해야 미성년자 결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밖에 게임 관련 소비자 피해는 ▲ 게임서비스 불안정 등 '게임 품질 미흡' 17.4%(324건) ▲해킹이나 게임사의 관리 부실 등 'AS 미흡' 13.7%(256건) ▲ '일방적인 계정 정지 및 아이템 회수' 12.6%(23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