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단통법’, 1일부터 바뀝니다”

기사입력 : 2014년09월30일 15:27

최종수정 : 2014년09월30일 15:3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지원금 미끼ㆍ부가 서비스 강제 사용 등 신고 대상

[뉴스핌=김기락 기자]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궁금해 하는 단통법에 대해 문답식으로 알아본다.

단통법, 소비자가 얻는 혜택은
▲현재 27만원인 단말기 지원금 상한액은 25만∼35만원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마다 정하게 되며, 내달 1일부터 적용되는 최초 상한은 30만원이다. 법 시행 이후 이런 지원금이 공시돼 소비자는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 또 지원금을 미끼로 한 고가요금제 가입, 부가서비스 사용 강제가 원천무효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이나 지원금이 똑같나. 단말기가 동일하면 가입 유형에 상관없이 동일한 지원금을 받나.
▲맞다. 단말기나 요금제가 같은 조건이라면 소비자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을 할 경우 같은 지원금을 받게 된다. 또 이통사는 나이나 가입 지역을 이유로 소비자에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줄 수 없다.

같은 조건이라면 어느 대리점·판매점에서도 지원금이 동일한가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대리점·판매점에서는 이통사가 공시하는 지원금의 15% 내에서 자율적으로 더 줄 수 있기 때문에 대리점·판매점에 따라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 규모는 다를 수 있다.

고가요금제에는 지원금을 많이 주고, 저가요금제에는 적게 주는 것 같은데
▲고가요금제 가입자가 받는 지원금은 현재와 거의 달라지지 않는다. 그동안 지원금을 적게 받거나 받지 못했던 저가요금제 가입자의 경우는 이 법 시행으로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되는 것이다. 고가요금제와 저가요금제는 기대수익의 차이가 있어서 지원금을 동일하게 지급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고가요금제에 주는 지원금에 비례해 저가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기존에 비해 지원금 격차는 줄어들 것이다.

지원금, 휴대폰 가격 등 정보는 어떻게 확인하나
▲이통3사 홈페이지와 전국 대리점·판매점에서 모든 단말기별 가격과 지원금 등의 정보를 확인하면 된다. 홈쇼핑이나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가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화면과 웹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리점·판매점의 추가 지원금도 이용자가 알기 쉽게 게시해야 한다. 공시된 지원금은 최소 7일간 동일하게 유지해야 된다. 지원금 지급기준은 개통 시점이 아니라 계약시점이다.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한 이유가 뭔가
▲단통법에서는 이통사의 요금제별 기대수익이 다르기 때문에 요금제에 따른 합리적 차별은 인정하되 현재 지원금 혜택에서 배제된 저가요금제 가입자에게도 지원금 혜택을 반드시 주도록 비례원칙을 적용했다. 다만 입법 취지가 저가요금제에 대한 혜택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현재도 지원금 상한액을 받고 있는 9만원대 이상 고가요금제에서는 비례원칙을 충족하는 한 사업자 자율에 맡기고 있다. 엄격한 비례원칙을 적용하면 최고 요금제인 12만원대 가입자만 지원금 상한액을 받을 수 있다.

중간에 요금제를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다던데
▲요금제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지만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가 있다. 이용자는 당초에 가입한 요금제를 다른 요금제로 변경하는 경우 당초 요금제와 변경 요금제의 지원금 차액부분을 더 받거나 반환해야 한다. 즉 저가에서 고가요금제로 변경하는 이용자는 지원금 차액만큼 더 받고, 고가에서 저가요금제로 변경하는 이용자는 지원금 차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변경 이전에 받은 혜택은 별도로 정산하지 않고 그대로 인정하게 돼 불이익은 없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반드시 2년 약정을 해야 하나
▲그렇다. 단말기 지원금은 기본적으로 24개월 약정 시에만 지급되므로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도 24개월 약정 시 제공된다. 다만 24개월 약정을 해도 어느 시점에서나 도중에 해당 이통사에서 단말기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받은 요금할인액을 반환하지 않고 계약을 바꿀 수 있다.

중고폰으로 서비스에 가입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다가 고장 등의 이유로 약정기간 내에 새 폰으로 바꾸게 될 경우 할인반환금을 내야 하나
▲아니다. 24개월 의무약정 기간 단말기 고장, 분실 등의 이유로 새 폰을 사야하는 경우,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기기변경을 하게 되면 별도의 할인반환금 없이 계속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가 통신사업자를 변경한다면 지금까지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할인반환금액은 서비스 가입기간이 길수록 점차 줄어들게 된다.

단통법 시행으로 해지 시 위약금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
▲현재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 ‘단말기 지원금 반환금’ 등 두 가지의 위약금이 있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은 이용자는 기존 위약금이 유지되고,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은 이용자는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 외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반환금을 내야 한다. 추가적인 불이익은 부과되지 않는다.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위약금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것 아닌가
▲ 위약금 제도가 없다면 보조금으로 저렴하게 구입한 단말기를 되팔아 차액을 남기는 이른바 ‘폰테크’ 문제를 야기하고, 이용자들의 잦은 단말기 교체를 막을 수 없게 된다. 현재 가입 후 6개월 이내에 해약하는 경우가 전체의 20%에 달하며, 이 중 상당수가 폰테크에 활용되는 경우로 파악된다. 위약금 제도가 없으면 단말기와 이통사를 자주 바꾸는 이용자들에게만 지원금이 집중돼 이들에게 주는 지원금을 단말기를 오래 사용하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이용자 차별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과도한 위약금은 소비자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위약금 종류, 금액, 위약금 구조 등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단통법 관련 민원은 어디에 제기하면 되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내에 종합민원센터를 설치, 대표번호(☎080-2040-119)와 홈페이지에서 관련 문의사항과 민원 등을 접수·처리한다. 전문적인 세부사항은 방통위(☎ 02-500-9000), 미래창조과학부(☎ 1335) 등 기관별로 마련된 별도의 민원상담창구나 이통3사의 대표전화 및 홈페이지를 활용하면 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