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도 비리와 입법 로비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 의원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나란히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에 출석한 조 의원은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곧 변호사를 선임해 이유를 상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재윤 의원 측도 "한두 차례 2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기억은 있지만 현금 5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재윤 의원은 구치소에서 한 달 정도 단식을 벌여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