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미래부가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5일 오후 3시,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해 산업계, 학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미래부는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ICT 특별법 제22조에 근거한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안) 및 디지털콘텐츠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한다.
계약의 형태로 강요되는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법 등 관련법령을 충실히 반영한 제작(도급, 하도급), 유통(위탁판매, 중개, 퍼블리싱) 등 표준계약서(안) 5종을 마련해 이용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며,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안)을 통해 가격책정·대금지급·품질·저작권 등 불공정거래 빈발 항목별 공정거래 기준 및 자율적 예방책을 제시한다.
이어서 패널 토의를 통해 디지털콘텐츠 불공정거래의 원인과 개선을 위한 토론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전문가 및 업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문화 확산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김정삼 미래부 디지털콘텐츠과장은 "창의적인 디지털콘텐츠 제작자와 유통 플랫폼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제작자들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디지털콘텐츠 상생협력 지원센터를 설립해 ▲표준계약서 및 가이드라인 보급 등 불공정거래 사전예방, ▲중소 사업자 불공정 피해 구제, ▲상생협력 문화확산을 3대 과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