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정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범위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 범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조정하고 과세대상 및 품목 간 과세형평을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부불경제 완화를 위해 개별소비과세의 교정 기능도 강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기재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적용되고 있는 부가가치세율(10%)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8.9%)의 절반 수준인데다 면세 범위가 넓어 GDP 대비 비중이 4.4%(2011년)로 OECD 평균(6.9%)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가공식료품, 영리교육용역, 도서․신문, 예술창작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개별소비세도 OECD 국가와 비교해 낮은 세율 등으로 세부담이 대체로 낮은 편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총 조세대비 개별소비세 비중은 8.7%로 OECD 평균(8.5%)과 비슷하지만 GDP 대비 비중은 OECD 평균(3.0%)보다 낮은 2.2%다.
기재부는 이와 관련한 주요 추진과제 예시로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지속 확대 및 간이과세 제도 개선 ▲에너지원간 과세형평성 제고 등 소비세제의 외부불경제 교정 기능 강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의 합리적 조정을 제시했다.
비과세 소득의 과세 전환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과세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세원투명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법인세에 대해선 과표구간을 간소화하고 기업의 소득이 개인의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소득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를 한시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선진국 대비 높은 재산세에 대해선 ▲양도소득세 과세 체계 및 감면 제도의 합리적 개편 ▲상속·증여세율 적정화 및 공제제도의 합리적 개편 ▲증여세 포괄주의 과세 정착 및 재산 평가방법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