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금융혁신위원회 회의
[뉴스핌=노희준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권 보신주의 타파 방안 가운데 금융기관 직원제재 90% 감축방안을 관련법령 개정 전에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내달까지 창조금융 실천계획 세부내용을 조속히 확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16일 1차 금융혁신위원회를 열고 이와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혁신위는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실천계획 세부방안 마련과 이행점검을 위해 외부전문가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리스크관리·컨설팅 위주의 검사를 통해 제재대상 건수를 원천적으로 축소하고 중대한 위법행위 외 직원제재는 금융회사에 모두 자율 위임키로 했다.
부실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적법 취급된 대출을 제재하는 일은 없도록 하고 고의·중과실 없는 일부 절차상 하자도 모두 면책한다는 방침이다.
원칙적으로 5년 지난 행위는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오래된 행위까지 적발·제재함으로써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당국의 역량을 낭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또, 10월까지 창조금융 실천계획의 주요 후속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향후 3년간 금융혁신관행이 자리잡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내달 2차 전체회의에서는 혁신성 평가지표 선정 및 운영, 은행 내부관행 감독·개선, 매뉴얼 개선방안 등 창조금융 실천계획의 세부방안을 심의·확정하고, 이행과 실적점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기술금융이 금융현장에서 조속히 확산되도록 은행별 기술금융 실적을 보여주는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10월부터 가동키로 했다.
신제윤 위원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는 현장중심으로 점검하고 실천하며, 보수적 금융문화를 끈질기게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