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성동경찰서는 14일 "김부선이 12일 오후 9시30분 자신이 사는 성동구의 한 아파트 반상회에서 난방비 문제로 시비가 붙은 주민 A씨(50)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찬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중앙난방을 개별난방으로 바꾸는 안을 토론하던 중 김부선이 갑자기 아파트 리모델링을 요구했다고. 이어 A씨는 "(김부선에게) 중단을 요구했더니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얼굴과 등을 때리고 발로 찼다"고 말했다.
이에 김부선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 부녀회장(A씨)이 먼저 폭언과 폭행을 했고 협박과 허위사실유포 게다가 명예훼손까지 했다"며 "저도 진단서 나왔다. 증인들 넘친다. 녹취도 다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김부선은 자신의 손과 목이 붉게 달아오른 사진 여러 장과 관련 자료들을 첨부하며 "이렇게 난방비 안 낸 이웃들이 저를 집단 폭행했다. 언어폭행, 신체폭행"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