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직 판사가 다른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동진(45·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는 제목으로 A4 5장짜리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장문의 글에서 1심 재판부가 원 전 원장의 정치개입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선거개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궤변"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2012년에도 국정원의 조직적인 댓글 공작이 있었다면 그것은 정치개입인 동시에 선거개입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일까, 아니면 승진심사를 목전에 두고 있는 재판장의 사심 가득한 판결일까"라며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고 판결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고 뉴시스는 전했다.
또 김동진 부장판사는 "대통령 선거에 대해 불법적인 개입행위를 했던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담당 재판부만 이를 선거개입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지록위마란 중국 사기에 나오는 고사성어로 '사슴을 가르키며 말이라고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끝으로 김 판사는 "국민들은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의 판결을 할 때마다 절망하게 된다"며 "판사로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몰락에 대해 말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