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6명 부실책임자에 3000억원 손배소송 제기
[뉴스핌=김연순 기자] 예금보험공사(사장 김주현)가 연말까지 영업정지된 29개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모두 끝내기로 했다.
예보는 2011년 이후 영업정지된 부실저축은행 29개사 중 8월 말 현재 27개사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완료하고, 스마일·해솔저축은행 등 나머지 2개사에 대한 조사도 올해 중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실책임조사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따라 부실금융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부실관련자의 부실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업무 및 재산상황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조사 대상은 부실금융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대주주,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 등이다.
이에 앞서 예보는 지난 2008년 3월 검찰과 협조해 부실금융회사와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총괄하는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를 발족했다.
예보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 정승훈 팀장은 "2011년부터 발생한 저축은행의 대규모 영업정지에 대응해 부실저축은행의 임직원 및 대주주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집중적으로 우선 실시하고 올해 중 완료예정"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부실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은 부실채무기업의 수가 2000개를 넘으면서 지난해 3월 전담조직을 신설해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다. 부실금융회사의 영업정지 발생 즉시, 검사의 지휘 아래 검찰 수사관과 예보 전문인력이 합동으로 현장 투입돼 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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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예금보험공사 |
예보는 부실저축은행에 대한 현장조사와 조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한 이후, 4명의 법률·회계·금융 분야 외부전문가와 조사본부장으로 구성된 부실책임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를 실시한다.
심의 결과 부실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토록 부실저축은행(파산재단)에 요구한다. 지난 7월 말 기준 2011년 이후 영업정지 저축은행 관련 총 346명의 부실책임자에 대해 2999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부실관련자의 재산을 집행(환수)하거나 그 과정에서 부실책임자가 스스로 자진변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환수하게 된다. 예보는 2011년 이후 영업정지 저축은행 관련 총 93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정승훈 팀장은 "재산 환수까지는 소송, 경매 등 법적절차가 장기간 소요되므로 환수실적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