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대중문화부] 북한 보위사령부 직파 간첩으로 지목돼 기소된 홍 모씨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5일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간첩·특수잠입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홍씨를 석방했다.
재판부는 北 직파간첩 사건 무죄를 선고한 것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의 조서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홍씨의 혐의를 입증하겠다며 제시한 증거들이 범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아니라고 해석한 것.
또 재판부는 北 직파간첩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해 "합신센터 조사부터 홍씨는 사실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는 사실상 피의자 지위에 있었다"며 "그럼에도 홍씨에게 진술거부권·변호인조력권이 있다는 사실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으므로 진술서 등은 위법수집 증거"라고 판시했다.
앞서 지난주 결심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피의자 신문조서 8개 가운데 7개를 영상녹화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윤웅걸 2차장검사는 "(안보 사범 재판에서) 지나친형식 논리로 증거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 판결이 그렇다고 본다"며 "법원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탈북자인 피고인이 국내 절차법상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없이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됐을 것"이라며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술서가 작성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北 직파간첩 사건 무죄 판결을 받은 홍 씨는 북한·중국 접경지대에서 탈북 브로커를 유인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국내에 잠입한 뒤 탈북자 동향을 살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우성 씨 사건에 이어 또 다시 간첩 사건 무죄 선고가 이어지면서, 국정원은 물론 검찰의 수사 방식과 내용을 놓고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유우성씨가 방청했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