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에라 기자] 앞으로 일반 개인투자자도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 사모펀드 개선 방안 ▲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 ▲ 경제혁신 3개년 계획 ▲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사모펀드와 M&A 활성화 등과 관련된 규제 개선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된다.
사모펀드 투자는 손실 감수 능력이 있는 최소 5억원의 적격투자자에 한해 허용된다.
대신 사모펀드에 재투자하는 공모재간접펀드를 허용해 일반 투자자의 사모펀드 투자수요를 흡수키로 했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재산의 40% 이상을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펀드다. 사모투자 재간접펀드는 3개 이상 펀드에 분산투자해야 한다.
사모펀드 진입과 설립, 운용, 판매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전문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집합투자업자를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로 명명, 등록만으로도 진입을 허용하게 됐다. 기존에 일반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운용사는 인가를 받아야 진입할 수 있었다.
또한 현재 헤지펀드와 PEF를 제외한 일반 사모펀드는 설립 전 사전등록을 해야 하지만 설립 후 2주 내에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하는 것으로 규제가 완화됐다.
PEF의 운용 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다중 SPC 설립을 허용하고 자산 30% 내 증권투자도 허용된다.
또한 금융전업그룹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PEF 운영과 관련 불합리한 일부 규제 적용도 배제된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