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중소기업청이 SK C&C, 성동조선해양, 에스에프에이 등 3개사를 ‘갑의 횡포’를 부린 업체로 지목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중기청은 1일 “올해 1월 의무고발요청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중소기업에 피해를 준 3개사를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는 공정위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기업을 고발하지 않더라도 중기청이 피해규모 등을 따져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고발당한 3개사는 중소기업과 거래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계약서 미발급, 부당한 하도급 대금 감액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반복했다고 중기청은 밝혔다.
SK C&C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용역 위탁을 맡기면서 하도급 대금 8300만원을 감액하고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성동조선해양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8개 업체를 상대로 개별 계약서 24건을 발급하지 않고, 3억800만원에 이르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 감액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에스에프에이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44개 수급사업자들에게 65차례나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책정, 5억5900만원의 손해를 끼쳐 과징금 처분 대상이 됐다.
당시 이들 기업은 공정위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기청은 공정위 적발 이후에도 3개사의 시정 노력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에 미치는 악영향이 컸다며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순철 차장(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동반성장과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노력에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태들이 쉽사리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향후 중소수급사업자에게 미치는 피해 정도와 사회적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 의무고발요청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