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동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인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위현석 부장판사)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 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박 회장은 지난 2012년 2월 대유신소재의 전년도 실적이 적자로 전환된다는 정보를 미리 접하고 본인과 가족 소유의 주식 227만여주를 팔아 9억 27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회장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한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관련된 각종 언론보도나 설문조사 결과가 '대선테마주'로 분류됐던 대유신소재의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76@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