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입시 비리를 저지르고 학교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온 김하주(81) 전 영훈학원 이사장이 상고심에서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수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영훈중 전 교감 정모씨는 벌금 1000만원이 확정됐다.
김 이사장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학부모들로부터 자녀의 추가 입학을 대가로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아 챙기고 2012년과 2013년 특정학생을 합격시키거나 불합격시키기 위해 성적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과 함께 지난해 7월 기소됐다.
또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재단의 토지보상금 5억1000만원과 학교 교비 12억6100여만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 이사장에 대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기를 원하는 많은 학생들과 부모들을 선의의 피해자로 만들고 자율과 평등이 공존해야 할 교육질서를 어지럽히는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행위"라며 징역 4년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고령이고 횡령금액을 모두 공탁한 점 등을 고려해 1년이 감형된 징역 3년6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김 전 이사장과 함께 기소된 임모(55) 전 영훈국제중 행정실장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후 상고를 포기했다. 나머지 학교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은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