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대한주택보증이 임직원 비리행위에 대한 익명신고 시스템인 ′헬프라인(Help-Line)′을 도입한다.
이번 시스템은 조직 내부의 비윤리적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신고자의 신분은 원천 차단된다.
대한주택보증 임직원의 비리 사실을 알고 있는 내외부인은 누구나 대한주택보증 홈페이지(www.khgc.co.kr) 또는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홈페이지(www.kbei.org)에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에 따라 보상금을 최고 20억원 준다.
이 회사 조원웅 상근감사위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윤리경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관행적인 비리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