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연기금투자풀(Pool) 운영기관 선정기준에서 ‘매출액’ 항목이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가율’로 변경된다. 규모가 작은 업체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 평가기준을 수정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7일 방문규 제2차관 주재로 제51차 투자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펀드평가회사) 및 개별운용사의 선정과 주간운용사 성과평가 시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위원회에선 정량평가 기준 중 매출액, 전산운영 인력·비용 등 규모가 작은 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는 평가기준을 수정·보완하여 펀드평가회사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우선 ‘매출액’ 항목을 ‘매출액’ 항목 및 ‘매출액 증가율’ 항목으로 변경하고 ‘전산관련 인력·비용’ 항목을 정성평가 기준에 포함했다.
지난해 하반기에 펀드평가회사 선정을 조달청 입찰방식으로 변경하면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합치*될 수 있도록 가격평가 배점을 6점에서 10점으로 상향조정했다.
능력있는 중소 개별운용사가 투자풀 운영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펀드운용경험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주간운용사 성과평가기준은 자금배정성과 평가주기를 연간에서 반기 단위로 변경했다. 또한 정성평가의 평가등급간 점수차가 과다하여 평가 시 쏠림현상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해 평가등급을 5등급에서 6등급으로 세분화하고 등급간 점수간격도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