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지난 2011년 7월 발생한 네이트와 싸이월드 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피해자들에게 SK커뮤니케이션즈(SK컴즈)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423명이 SK컴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하거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2011년 7월26∼27일 중국 해커의 서버 침입으로 네이트와 싸이월드 회원 3천490여만명의 ID,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되자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봤다며 1인당 100만원씩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에 대해 ‘SK컴즈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느냐’가 쟁점인 이 사건에서 SK컴즈는 당시 법령에 규정된 기술적·관리적 의무를 다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해커가 외부에서 SK컴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곧바로 접속한 것이 아니라 내부망에 먼저 침입한 뒤 로그아웃되지 않은 직원 컴퓨터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했다”며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공인인증서 등 추가 인증수단을 마련하지 않아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2년 7월 발생한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