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해 국내 유통한 15개 업체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로 구성된 고소인단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26일 옥시레킷벤키저 등 15개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든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15개사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번에 새롭게 고소된 업체는 애경산업, SK케미칼, 이마트, GS리테일, 퓨엔코 등 5개사다.
센터 관계자는 “2012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한 10개 업체만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지만, 이번에는 CMIT/MIT 성분이 든 살균제를 제조ㆍ판매한 모든 업체를 고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소인단은 모두 64가구, 128명으로 구성됐다. 직접 피해자는 94명으로 이중 26명은 이미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서울고법 행정6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인 미상의 폐 손상을 일으킨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한 업체에 내린 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