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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입법후 '갑(甲)의 횡포' 일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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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심야영업 831개 가맹점 허용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지난해 하도급 부당특약, 편의점 심야영업 금지 등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들이 도입된 뒤 이른바 '갑(甲)의 횡포'가 일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새로 도입된 하도급·가맹·유통 분야에서의 제도들이 현장에서 거래관행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 민·관합동으로 TF를 구성, 기업방문·간담회·설문조사 등을 통해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지난해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하도급' 분야에서 ▲하도급 부당특약 금지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확대 ▲중기조합에 하도급대금조정협의권 부여가 도입됐다.

또 '가맹' 분야에서 ▲과도한 위약금 부과 금지 ▲심야영업 강제 금지 ▲매장 리뉴얼 강요 금지 ▲정보공개서, 예상매출액 산정서 등 제공이 '유통' 분야에서는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금지가 새로 도입됐다.

실태점검 결과 우선 하도급 분야에서는 부당특약 금지의 경우 이를 경험한 업체 수가 38.7%(194개→119개) 감소하고 48.8%는 거래관행의 개선을 체감했다고 밝혀 거래형태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수급사업자의 85.1%가 향후 거래관행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답변한 것도 고무적이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61.4%만이 도입된 제도 내용을 알고 있다고 응답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배 손해배상제 적용대상 확대의 경우 4대 핵심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업체 수가 32.9% 감소(350개→235개)하고 50.5%가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했다고 답했다. 

하도급대금조정협의권은 원재료의 가격이 인상된 업체 중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한 수급사업자는 52.6%였고 이중 82.2%가 수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 분야에서는 가맹본부의 평균 위약금 부과금액이 1211만원→806만원으로 405만원(33.4%) 감소해 가장 눈에 띄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편의점 심야영업 강제 금지도 제도 도입전에는 전혀 허용되지 않았으나 831개 가맹점(66.8%)에 심야영업 중단이 허용됐고 협의가 진행중인 점포도 133개나 됐다.

매장리뉴얼 강요 금지는 비용을 가맹본부가 분담한 경우가 10.5% 증가했고 가맹점주가 전체 비용을 부담한 경우가 45.7% 감소하면서 전반적으로 리뉴얼과 관련된 가맹점주의 부담은 줄어들었다.

다만 일부 업체가 가맹본부의 비용분담 면제사유로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 등을 계약조항에 넣어 이를 악용할 우려가 제기됐다.

또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한 경제민주화 제도 관련 인지도조사 결과가 약 40% 수준으로 낮게 나타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들에로부터 부당하게 판매장려금을 받는 관행의 경우 판매장려금 지급을 경험한 납품업체가 242개에서 51개로 191개(78.9%)나 감소하는 등 크게 개선됐다.

다만 유통업체들이 수익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판촉비 등 비용을 전가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신영선 사무처장은 "지난해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아직은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거래관행의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나 어느 정도 행태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 새 제도가 거래관행으로 정착되도록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직권조사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 간담회, 업체방문 및 설문조사만으로도 불공정행위 억제 효과가 크다는 의견이 많아 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하도급 분야는 4대 불공정행위를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가맹분야는 이유없이 심야영업 중단을 방해하는 행위, 유통분야는 납품업체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중점 점검키로 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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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20% 징수"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조치를 재개한다고 선언했다. 또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에 안전을 제공하는 비용으로 선적 화물의 20%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열려 있을 것이며, 이란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유지될 것"이라며 "이란 봉쇄(THE IRANIAN BLOCKADE) 조치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란과 관련 물류 수송을 제외한 "다른 모든 국가들은 해협을 공정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수호자(THE GUARDIAN OF THE HORMUZ STRAIT)'가 될 거라며 안전 제공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미국이 "수호자로서, 그리고 공정함의 차원에서, 이 불안정한 세계 요충지에 안전과 보안을 제공하는 업무에 필요한 모든 비용에 대해 선적 화물의 20% 비율로 보상(비용 청구)을 받을 것"이라며 관련 절차가 즉시 시작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대 이란 봉쇄 재개와 호르무즈 안전 제공 비용 징수 선언은 이란이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개방 요구를 거부하고 폐쇄를 선언한 뒤 나왔다. 미군은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에 나서 방공망과 드론 전력 등을 타격했다. 이로써 이란과 휴전 합의로 종료됐던 이란 항구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가 3주 만에 재개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호르무즈해협을 미국이 관리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실상 해협 통제권 확보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반면 이란 군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국이 해협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반발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격화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평가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양측의 대립은 해협 통제권을 둘러싼 대치 상태가 지속될 가능성을 예고한다"며 "글로벌 석유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을 가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 간 대치 격화 속에 이날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79달러대까지 오르며 약 4%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호르무즈 통행량 회복세도 이미 꺾이는 등 해상 물류 위축 움직임은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박 추적 데이터 업체 케플러(Kpler)는 지난 주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된 선박 수가 전주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19척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과 이란 간 예비 평화 협정인 양해각서(MOU)가 체결되기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케플러는 대부분의 선박이 이란이 승인한 항로나 비밀 경로를 이용했으며, 미국이 지원하는 오만 인근 통로를 통한 통행은 끊겼다고 전했다. WSJ은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면 상당한 규모의 지상군 침공이나 위험한 해군 작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7-1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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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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