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서울 중앙지법 파산22부(이재희 부장판사)가 동아건설산업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 25일 법원은 “중요 영업재산을 처분하지 않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정도로 재정 여건이 나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동아건설산업 회생절차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한다. 패스트트랙 방식은 회사를 등급별로 나눠 채권 만기 연장, 이자 감면, 신규 자금 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법적 관리인으로 동아건설산업 전 임원인 오대석 비엔지건설 구조개선담당임원(CRO)을 선임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