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연구개발(R&D) 기금을 부당하게 집행한 산하기관에 3~5배의 징벌적 가산금을 부과하고 10년간 R&D 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23일 경기도 용인의 한화생명연수원에서 '부패척결 및 소통 강화 합동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R&D 비리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원자력연구개발기금·방송통신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등 4대 기금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해서다.
기금을 부당 집행하는 기관에는 집행액의 3~5배에 달하는 징벌적 가산금을 부과할 방침이며, R&D 사업 참여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기관장을 징계할 때는 징계 수위를 임의로 낮추지 못하게 '징계요령'을 규정·정비하고 기관별 행동강령을 강화하도록 조처할 계획이다.
R&D 관리 전문기관에 대해 감사 수위도 크게 높이고, 산하기관을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아울러 미래부는 R&D 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패신고자 보호 지침을 마련해 비리 신고를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