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정경환 기자] 지난 1월 우이산호 기름유출 사고 당시 GS칼텍스가 여수 해역에 유처리제를 살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GS칼텍스 측은 긴급한 상황이라 허가받을 겨를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21일 GS칼텍스에 따르면, 지난 1월 31일 전남 여수시 낙포동 GS칼텍스 원유2부두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충돌 기름유출 사고 당시 GS칼텍스는 최대 800여ℓ의 유처리제를 사용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유처리제를 사용한 것은 맞으나 다소 억울한 면이 있다"며 "사용한 구역이 유처리제 사용금지구역이 아닌 사용고려구역이었고, 오일펜스를 치고 그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사용고려구역에서 유처리제를 사용하려면 당국에 신고하고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워낙 긴급한 상황이라 미처 허가를 얻진 못 했다"고 덧붙였다.
유처리제는 기름을 분해해 바닷물 속에 분산시켜 자연적으로 정화되게끔 하는 것으로, 사용 이후 가라앉는 기름덩어리 등으로 인한 2차 피해 우려때문에 연안에서는 사용이 제한돼 있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유처리제 사용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며 "지난 4월 검찰 조사에서도 인정했고, 주민들에게도 설명회를 열어 모두 공개했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우이산호 기름 유출 사고 당시 GS칼텍스가 기름 유출량을 축소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처리제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 진행 중에 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