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강서구 등촌동 643번지와 동작구 대방동 402-6번지 일대 재건축 정비구역이 해제됐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 두곳은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지역이다. 하지만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가 구역 해제를 원해 이번에 추진위원회가 해산됐다.
이용건 서울시 주거재생정책관은 "주민 의견에 따라 정비구역을 해제한 곳에서는 주민이 자유롭게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주민이 원하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포함한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대안적 정비사업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