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13일 '제119차 가정방문서비스 안전대책 관련 안전정책조정 실무회의'를 열고 '가정방문 서비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무인택배함 설치의무화는 택배기사와 검침원을 사칭한 범죄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1인 여성가구가 증가했기 때문.
실제 안행부에 따르면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1인 여성가구 비중은 2000년 128만 가구(8.9%)에서 2010년 222만 가구(12.8%)로 3.9% 증가했다. 또한 택배기사·검침원을 사칭한 범죄도 최근 3년간 20여 건이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는 500명 이상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무인택배함 설치공간을 두도록 제도화하고 주민자치센터·주차장 등을 무인택배함 설치공간으로 활용하는 '공동거점형 택배' 사업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무인택배함을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무인택배함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무인택배함 설치 의무화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인택배함 설치 의무화, 정말 기쁘다" "무인택배함 설치 의무화된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을까" "무인택배함 설치 의무화.. 덕분에 조금 안심하고 살 수 있을 듯"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대중문화부 (newmedi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