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3단독부는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변희재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변희재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상황. 변희재는 선고기일 변경신청 등도 제출하지 않고 지난 7월 17일과 8일 11일 두 차례에 걸쳐 판결선고기일에 불출석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벌금 300만 원 약식 기소했지만 변희재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지난 6월에 열린 첫 공판에서 변희재는 함께 기소된 소속 언론사의 기자와 함께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한편 변희재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워치는 지난해 4월 김광진 의원이 아버지가 하는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김 의원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해당 기자와 변희재를 고소했다. 변희재에 대한 선고는 오는 9월 4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변희재에 네티즌들은 "변희재, 무슨 일이지?", "변희재, 구속영장까지 발부됐네", "변희재, 안 나온 이유는 뭘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임주현 인턴기자 (qqhfhfh1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