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준영 기자] 상반기 증권·선물 분쟁원인의 절반이 증권사 직원의 부당권유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상반기 증권·선물 분쟁조정 신청건수 39건 중 부당권유가 41%인 16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4일 밝혔다. 임의매매가 8건(21%)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거래소 측은 "악성분쟁 중 부당권유가 큰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금융투자업자의 투자 권유시 투자 판단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 비중이 증가한 가운데 50대 이상 고령자 비중이 69%에 달해 고령화 경향이 나타났다. 70대 이상 비중은 지난 2012년 7%에서 올해 상반기 15.3%로 늘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악성분쟁의 증가와 더불어 고령투자자들은 자신의 판단보다는 영업점 직원에 의존하는 성향이 있어 악성분쟁에 노출되기 쉽기 때문에 관련 분쟁이 다수 발생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준영 기자 (jlove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