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에 따르면, 가수 계은숙과 그의 지인 2명 등은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계은숙은 지난 4월 시가 약 2억원 상당의 포르셰 파나메라 모델을 리스로 구입한 뒤, 대금을 남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계은숙은 공연 출연료로 2억 원을 받기로 돼 있다는 내용의 문서를 위조해 제출했으며, 매달 수백만원씩 리스대금을 캐피탈 업체에 지불하기로 했으나 리스로 구매한 차량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가 하면 대금은 전혀 지불하지 않다 캐피탈 업체로부터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계은숙은 1977년에 CF 모델로 데뷔해 1980년 '노래하며 춤추며' '기다리는 여심' 을 발표했으며 그해 MBC '10대가수가요제' 신인상을 수상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인턴기자(alice0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