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외부에 유출된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된다. 또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에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적용된다.
31일 안정행정부는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 중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주민번호 유출로 피해를 봤거나 피해 우려가 큰 경우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내달 7일부터 법적 근거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면 최대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적법한 경우에도 반드시 암호화해서 개인정보를 관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기관은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토록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피해자가 피해액을 입증하지 않아도 300만원 아래에서 배상 받을 수 있는 '법정 손해배상제도'도 시행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해 얻은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격해 몰수·추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업계가 정보유출 손해배상 제도에 대비할 수 있도록 1년 정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