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핌=김학선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3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브리핑실에서 '동양 사태' 피해보상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동양그룹 투자와 관련, 신청건의 67%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배상비율은 15∼50% 선으로 한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학선 기자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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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동양그룹 투자와 관련, 신청건의 67%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배상비율은 15∼50% 선으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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