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비율이 '최저 15%에서 최고 50%'로 확정됐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동양그룹 투자와 관련, 신청건의 67%에 대해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배상비율은 15∼50% 선으로 한다고 31일 밝혔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동양증권이 동양그룹 계열사의 회사채와 CP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조정신청 대상 투자계약의 약 67.2%(2만4028건)에서 일어났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는 모두 2만2000여 명으로 단일 분쟁조정 건 수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7999억원 중 73.7%인 5892억원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동양증권에 대해 손해액의 최저 15%에서 최고 50%를 투자자별로 배상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기존 불완전판매 관련 법원판례와 분쟁조정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등의 불완전판매 유형과 중복위반 등 그 정도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20∼40%로 차등 적용했다.
금감원은 "CP와 전자단기사채는 회사채와 달리 증권신고서 공시 없이 발행돼 투자피해자의 위험성 등 투자정보 확인이 쉽지 않을 점을 고려해 배상비율을 5%p 가산하고 투자자 나이에 따라 5∼10%p 가산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금융투자에 대한 자기책임원칙의 구현을 위해 투자경험에 따라 2~10%포인트, 투자금액에 따라 5~10%p 차감했다.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1만2441명에 대한 총 손해배상액은 625억원이다.
한편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전자단기사채를 발행한 티와이석세스에 대해선 담보제공의 유효 여부에 대한 부인권소송이 진행중인 관계로 손해액을 확정할 수 없어 이번 손해배상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또 동양그룹 피해자들이 분쟁조정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던 동양증권의 사기 여부는 관련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이번 분쟁조정에서 다루지 않았다.
분쟁조정위는 이번에 상정되지 않은 2589건과 추후 접수될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조사해 이번 분쟁조정 결정과 동일한 기준으로 합의권고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