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의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총 667건으로 전년 대비 6.9%(43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자 100만명당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가 가장 많은 통신사는 LG유플러스(21.4건)였고 KT(11.6건), SK텔레콤(10.0건) 순이었다. LG유플러스는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SK텔레콤과 KT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667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가 44.1%(294건)으로 가장 많았다. '통화품질·인터넷연결 상태불량'이 15.7%(105건), '데이터로밍·로밍요금 등 요금 과다청구'가 14.5%(9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계약내용 불이행 피해는 계약 당시 구두로 약정한 단말기 할부금 또는 위약금 지원이 이행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통신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하고서야 계약이 약정대로 이행되지 않는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한편 667건에 대해 피해구제 처리 결과, 환금 및 배상, 계약해제 등 보상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45.8%로 낮은 편이었다. 사업자별로 보면 LG유플러스가 59.6%로 가장 높았고 kT는 31.0%로 가장 낮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동전화서비스 피해예방을 위해 계약서에 작성된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약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며 계약 이후에는 계약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청구내역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












